안건번호 | 법제처-05-00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8.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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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질의 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는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외에 일방적으로 그 2할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징벌적 의미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는 등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하였다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점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달리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
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가 「도로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도로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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