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88 | 요청기관 | 기획예산처 | 회신일자 | 200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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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는 법령 상호간에 서로 모순된 내용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서 사용할 용어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언어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인바, 만약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개별법령은 일반의 언어관념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빚어질 것이므로, 국회·대통령·헌법재판소 등 그 명칭과 제도가 명확하고 고정된 용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용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별법령에서 헌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국회의 과도한 지출 예산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자체가 예산안의 편성방법까지 규정한 것이라거나 예산안에 특히 “항”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방법은 「예
산회계법」 등에서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 할 것이고,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 증액의 범위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예산 중 종전의 “항”에 해당하는 예산항목의 명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헌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예산 증액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헌법 제57조에서는 “지출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는 “세출예산”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용어가 달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용어의 사용은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 제57조의 규정과 「예산회계법」의 운용과정에서 형성된 헌법 및 동법의 집행관행을 고려할 때 그 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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