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1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5.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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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규정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가 설치한 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정위원회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①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②당해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③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이와 같이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같은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굳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따라서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원사업의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하겠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설치한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자문적 역할을 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식이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평가위원회의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평가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법령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형식 등의 방법으로 평가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