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6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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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동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4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과하는 것이고, 과태
료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입니다. 또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하는 과태료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과태료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당초 과태료처분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