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16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5.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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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