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61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신일자 | 2005.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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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
<질의 가>
천일염을 호퍼(hopper)에 투입하고, 연속적으로 수돗물을 투입하여 세척한 후 고속원심분리기로 이물질과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거한 뒤 탈수 및 건조, 선별 및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등 새로운 방법에 따라 생산된 소금이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다>
또한, 위 사안에서 새로 제조된 소금이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 이 사안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조된 소금이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공전상 식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제조공정 및 제품의 성상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연첨가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소금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등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의 내용은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으로서 법령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및 식품 등의 공전으로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의 식염이 “식품 등의 제조·가공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는 식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위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행정기관이 식염의 제조공정 및 성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2조」,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으로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로서, 식품첨가물중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첨가물중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아닌 “천연첨가물”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식품공전상 이미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식품”으로서 “천연첨가물” 아니므로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등을 금지하고 다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국민보건상 유독·유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동법 제7조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갖춘 것으로서 그 유독성·유해성이 제거되는 등 더 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 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소금이 「동법 제7조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및 그 유독성·유해성이 제거되는 등 더 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적·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이 식염의 제조공정 및 성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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