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5. 1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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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특별히 구분하거나 그 종류별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면적비율을 정하는 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로 간주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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