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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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등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에서는 흡연실의 설치 방법으로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에서는 흡연실의 설치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목 1) 전단에서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 여부는 해당 흡연실을 설치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입법연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각주: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참조),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각주: 2011. 4. 28. 의안번호 제1811640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참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각주: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말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실외 흡연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각주: 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말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2)에서는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1)에서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물 내 흡연실과 실외 흡연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를 고려해 볼 때,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는 해당 흡연실을 이용하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흡연실을 반드시 외부와 단절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외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를 해당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의 설치 의무시설을 확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 26. (생 략)
⑤ ∼ ⑨ (생 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1. (생 략)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나. (생 략)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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