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5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8.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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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함)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같은 영 제40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이하 “장기미분양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각주: 해당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해당 토지의 분양을 위한 토지 분할·합병에 소요되는 비용,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신청(「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제3항 참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도 가산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장기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언상 당초 분양가격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각주: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0.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하되(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등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2항)만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성원가 방식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 토지가 준공 후에도 장기간 분양되지 않는 경우 금융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7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장기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장기 미분양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0. 7.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로 한정되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제1항),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4항),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은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임대방법·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에서 제시하는 설비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나. 공장 등 건축물 및 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 (16)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