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5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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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각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각주: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각주: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각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같은 영 제95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을 계산할 때 출생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 중 하나로 자녀의 나이 요건(8세 이하)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과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서로 연계되어 육아휴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요건인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요건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각주: 2022. 12. 27. 법률 제19148호로 일부개정된 「행정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본문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 요건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을 계산할 때에도 출생일이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절실한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각주: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내용 참조), 2023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34048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를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서 현행과 같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한 것(각주: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8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제95조의3제1항의 ‘출생 후 18개월’을 계산할 때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와 같이 출생일이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의 ‘출생 후 18개월’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므로 기간을 계산할 때와 같이 「민법」 제157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서는 조의 제목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 기준을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 판단기준인 자녀의 나이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상 자녀 양육의 필요성은 출생일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