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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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 ||||
안건명 |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이하 같음) 및 재해영향평가(각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이하 같음)(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4)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위 표(같은 표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원형보전지역”이라고 함)의 면적이 제외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산업집적법령에 따라 관할 공장설립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한 당초 공장설립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공장부지 내 원형보전지역이 결정된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에 당초 공장설립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을 제외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함)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 개발사업과 협의 시기를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4)에서는 그 대상 개발사업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표 제2호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되,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장설립 부지면적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원형보전지역’을 제외시키도록 하는 등의 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업집적법령에서도 공장설립 부지면적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 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원형보전지역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경우 그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을 제외할 문언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각주: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047 해석례 및 2004. 7. 2. 의안번호 제170119호로 발의된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반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같은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목적, 도입 취지 및 평가 대상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에 대한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공장설립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그 부지면적의 기준을 1만제곱미터로 규정하여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각주: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대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 명문의 규정 없이 공장설립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된다고 보아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보전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원형보전지역의 경우 향후 개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 내에 일정 면적의 원형보전지역을 두기로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곧바로 당초의 공장설립 부지 면적이 원형보전지역의 면적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역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⑫ (생 략)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 8. (생 략)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별표 1]
[별표 1]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