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3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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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각주: 운동시설에 ‘긴 의자’는 없는 경우를 전제함),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정식 의자 수’만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로 규정하여, 운동시설에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동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해 의자 수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표에서 운동시설에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 수만으로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표 제2호나목은 운동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되,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는 바닥면적을 4.6㎡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계산하는 대신 의자 수로 수용인원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운동시설(각주: 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함(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 참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소방시설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등 참조), 이러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만약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을 때에는 고정식 의자 수로만 그 수용인원을 산정한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 외에도 운동을 하거나 의자 없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어 사람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의자 수만큼의 인원만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되어 해당 운동시설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그러한 해석은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방시설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생 략)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 다. (생 략)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 라) (생 략)
4) ∼ 14) (생 략)
2. ∼ 5. (생 략)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생 략)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생 략)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생 략)
비고
1. (생 략)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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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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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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