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3.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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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각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의미하며(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함)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각주: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각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수개의 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인 경우(각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한 건의 종합공사로서 공공기관과 수급인 사이에 해당 종합공사에 관하여 한 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함),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업종별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각주: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나의 공사가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이거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 비종합공사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판단할 때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나의 종합공사를 다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해당 업종별 공사의 추정가격으로 그 규모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한다면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그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및 청주지방법원 2010. 3. 9.자 2010카합44 결정례 참조), 만약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나의 종합공사를 각각의 업종별 공사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의 종합공사에서 분리된 각각의 업종별 공사가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직접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직접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주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