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3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4.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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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별표5 | ||||
안건명 | 민원인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등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각주: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이라 함) 제7조제1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2호에서는 농·임업용 기자재 중 하나로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각주: 농작물의 조류피해를 막기 위하여 치는 그물을 말함(농업용어사전 참조)) 및 방풍망(각주: 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 제12호에 따른 농업·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임업용 기자재(이하 “이 사안 기자재”라 함)(각주: 이 사안 기자재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각주: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례 참조 ),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 환급요건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각주: 대구고등법원 2020. 2. 21. 선고 2018누3739 판결례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는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들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농어민등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규정하면서, 농업·임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제12호), 농업·임업용 양수기(제13호), 볍씨발아기(제1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임업용 방조망과 유사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기자재가 농업·임업용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농업·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따라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농어민등에게 직접 환급해 줌으로써 농어민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각주: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참조 ) 농어민등이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서 농·임업용 기자재 중에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로 정하고 있고, 이 사안 기자재가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이 사안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어업 경제상황, 세제지원 효과, 세수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방조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⑨ (생 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 11. (생 략)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 66.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