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10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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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 ||||
안건명 |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각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대규모점포등(각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하며(「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제3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각주: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을 말하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전단)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하 “법인등”이라 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으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가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나목),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다목)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전단)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여야 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은 같은 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목 후단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된 자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만약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지 못하면 임시적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8. 4. 2. 회신 18-0273 해석례 참조),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자란에는 관리자인 법인의 명칭을 쓰도록 하면서 법인 뒤에 괄호를 두어 조합, 자치관리단체, 지정한 자를 규정하여 “지정한 자”도 관리자로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같은 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대규모점포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유통산업발전법」(각주: 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4호 참조)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등의 요건을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게 된 것인바, 그 입법 취지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도록 하되, 그 후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과 같은 형태로 조직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각주: 법제처 2017. 4. 26. 회신 17-0247 해석례 참조)이므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이 설립되기 전에도 같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점상인에게 한시적으로 관리비를 청구·수령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 ⑤ (생 략)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