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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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하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라 함)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
먼저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행위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낚시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와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는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른 “낚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인 수산동물에 대한 제한기준뿐만 아니라 낚시의 방법이나 도구 등 낚시의 과정에 대한 제한기준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낚시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경우에 대해서는 “포획”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전체 과정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낚시관리법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각주: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이유 참조)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최종적으로 낚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유해 낚시도구 또는 미끼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를 이용한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다면 이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인체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위험지역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명령은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각주: 2010. 2. 5. 의안번호 제1807552호로 발의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기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낚시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낚시관리법은 낚시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은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를 포함하여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과정의 모든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는 낚시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 10.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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