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5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1. 23. | |
---|---|---|---|---|---|
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나목28)에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8)다)(1)(다)에서는 표면 처리시설로서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산·알칼리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참조), 이하 같음)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함)이 같은 법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러목에서는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이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에서는 산처리시설(각주: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각주: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8)의 반도체 제조시설(이하 “반도체 제조시설”이라 함) 중 산처리시설(각주: 이 사안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같은 영 별표 3 제1호러목4)에 따른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으로,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7)까지에서 배출시설과 대상배출시설을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목 24)에서는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을, 같은 목 28)에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 중 하나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3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러목에서는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4)에서는 산처리시설을,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8)의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러목에서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분류 중 하나로 같은 목 6)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목 6)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같은 목 4) 산처리시설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포함한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8788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업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종류를 적산전력계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자의 열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규정(각주: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8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고, 2008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20547호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에 추가하면서(각주: 2008. 1. 15. 대통령령 제20547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서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의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을 규정하였으며, 2010년 3월 26일 대통령령 제22100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분류체계에 맞추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정비하면서(각주: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0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데, 당시 2010년 1월 6일 환경부령 제358호로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이 같은 표 제2호나목21)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반도체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 포함된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배출시설인 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별표 3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배출시설의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확인하여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각주: 2008. 9. 10. 환경부 보도자료, 2024. 6. 27.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모든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의 산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7)까지에서 배출시설과 대상배출시설을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목 24)에서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을, 같은 목 28)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러목의 조립금속제품 등 제조시설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배출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개의 사항으로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규정체계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 규정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⑩ (생 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1. (생 략)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⑥ · ⑦ (생 략)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항목
가. ∼ 더. (생 략)
(생 략)
러.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1) 전기로(아크로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2) 가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3) 전로, 용융·용해로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황산화물
4) 산처리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5)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먼지
6)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시설 및 식각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시설로서 연속식만 해당한다)
-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염화수소
머. ∼ 처. (생 략)
(생 략)
비고 (생 략)
2.·3. (생 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
1. (생 략)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생 략)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 27)(생 략)
(생 략)
28) 반도체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착시설
(2) 식각시설
나)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4)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전로
(나) 정련로
(다) 용융·용해로
(라) 가열로(연소시설을 포함한다)
(마)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바) 전해로
(사) 건조로
다) 표면 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 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9) ∼ 37)(생 략)
(생 략)
비고 (생 략)
다.·라.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