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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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5조제6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각주: 일정한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등을 통한 채용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본래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타 기관으로 파견을 가서 본래의 직위와 직무의 유사성이 높은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본래의 직위로 복귀한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수보직기간은 전보(각주: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라는 임용행위를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서는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본래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견을 가서 본래의 직위와 직무의 유사성이 높은 직위(이하 “파견 직위”라 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본래의 직위로 복귀한 경우 본래의 직위와 파견 직위를 하나의 동일한 직위로 보아, 파견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현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현 직위”는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의 직위를 의미하고, “전보”가 있는 경우 현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직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바, “파견”의 경우에도 전보와 같이 현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의 변동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5항 본문에서는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 등 직위를 변경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견도 전보와 유사하게 공무원의 직위가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견근무기간 동안 파견 직위에서 수행한 업무가 원 소속기관의 본래의 직위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서는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상 직위를 부여하거나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직위와 그에 부여되는 계급 등을 정하고 있고, 직제에서는 직위를 통상 “과”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보의 기준도 원칙적으로 부서 단위의 이동으로 보아(각주: 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 인사실무 p.138 참조) 부서가 변경되면 직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파견의 경우 원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던 부서와 파견기관에서 근무하던 부서는 서로 다른 직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직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제도는 공무원 인사운영 과정에서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의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6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참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된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보의 경우 직무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되더라도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파견의 경우에 직무 내용의 유사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래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파견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필수보직기간의 규정 체계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전단에서는 필수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기간,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기간에 파견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에서 파견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휴직·직위해제·강등 및 정직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파견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는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서 필수보직기간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한 휴직·직위해제·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파견근무 기간 동안 수행한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 6. (생 략)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후단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 5. (생 략)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