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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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철도사업법」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각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참조))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각주: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고,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하며(「철도사업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사업자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행위(이하 “부정승차 행위”라 함)를 한 여객을 적발하여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 적발 당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은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 주체, 시기, 절차 등 부가 운임 징수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사업법령에서 부정승차 행위의 적발 시기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객이 같은 항에 규정된 부정승차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적발 시기에 관계없이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 행위를 한 여객에 대하여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객이 열차 이용 전에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철도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29. 회신 14-0653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 철도사업자가 적발 당시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을 징수할 수 있고 그 전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부가 운임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승차 행위는 철도사업에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37928 판결례 참조) 부가 운임의 징수는 부정승차라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예방적 성격이 있는데(각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60849 판결례 참조), 만약 적발 당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적발이 되더라도 그 동안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 더 많은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 과거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까지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참조 ), 이 사안에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해당 규정이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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