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0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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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각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방화구획(防火區劃)(각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각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매층마다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0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매층마다 구획하되, 각 층마다 해당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구획하도록 한 것으로, 10층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고, 11층 이상의 층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가 함께 적용되어, 이 사안과 같이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각주: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등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내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제1호),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제3호) 각각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기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여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3배까지 완화하고 있는데,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같은 층 내에서는 해당 소화설비의 기능이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같은 층의 바닥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14조제1항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면적 기준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의 방화구획 설치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⑦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생 략)
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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