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12.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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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되는지?(각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직접·간접 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노무비(직접·간접 노무비)’의 요건을 충족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은 경우임을 전제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문언,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먼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임금 및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규정하면서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것으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국한하고 있는데,(각주: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에서는 해당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인 노무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각주: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존의 ‘노임’이란 용어가 현행과 같이 ‘임금’으로 변경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그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제18조 등에서는 ‘노무비’에 관하여 이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면서, 이중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과 ‘노무비’는 모두 본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 또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이를 제공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성격은 노무비의 일종인 간접노무비도 마찬가지로서(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76616 판결례(확정) 참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점(각주: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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