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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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함. )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의결의 방법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전단), 이 경우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함)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각주: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84 참조)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각주: 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00호(2010. 4. 1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각주: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21. 11. 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각주: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합407 판결례 참조)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 ⑫ (생 략)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⑤ (생 략)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 ③ (생 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 2. (생 략)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 30.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