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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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각주: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 마친 것을 전제로 함)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영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7.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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