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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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
안건명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각주: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참조))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원, 예산, 소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법 제14조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4항)하여, 법률로써 그 직과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보하는 공무원임이 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4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6으로 정하면서, 별표 6의 정원 중 10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09명 뒤에 괄호를 두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에 대하여 그 직급과 정원을 열거하고 있는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법에 따라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찰청장은 임기제공무원과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 ⑩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