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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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제1호),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제2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제3호)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각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하며(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날인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조 제목을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체계와 조 제목 등에 비추어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일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1993. 5. 24. 선고 93누4069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에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서는 부과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이 파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등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부과 종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이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아 원칙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준공인가 후에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허가가 취소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규정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