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8. |
---|---|---|---|---|---|
법령 | 「 소득세법」 제1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같은 목 2)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6년 초과 7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자녀(이하 “이 사안 자녀”라 함)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미와 관련하여 ‘6세 이하’ 뒤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는 6세가 되는 날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지, 6세가 되는 날이 지났으나 7세가 되는 날 전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각주: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6세 이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5호로 일부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서 ‘6세 이하’ 부분에 괄호를 두어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사람까지 ‘6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24. 9. 2. 의안번호 제2203518호로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만 6세가 지났으나 만 7세가 되기 전인 이 사안 자녀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의 입법연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례 및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에서 괄호를 두어 ‘6세 이하’의 의미를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자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되는 날이 지난 이 사안 자녀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자녀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의 6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생 략)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