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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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
안건명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각주: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참조))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원, 예산, 소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공수처법에서는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을 두도록 하면서(제4조제2항),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한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으며,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제10조)하여 법률로써 그 직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문언과 체계상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공수처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임이 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제11조에 따르면 수사처에는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외에도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달리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④ (생 략)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생 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