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4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12.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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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 | ||||
안건명 | 민원인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51-38)을 규정하면서 그 하위분류로 음식물류폐기물(51-38-01)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51-38-02)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각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개념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참조), 이하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에 한정하여 논의함. )?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중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2조의2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서는 이러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51-38)”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분류로 음식물류폐기물(51-38-01),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51-38-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03) 및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51-38-99)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각각의 분류번호를 가진 별개의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제3호) 등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조례 준수 의무(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의무(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에 관한 의무(제3항) 등이 부과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중간가공 폐기물”이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억제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최종처리(재활용)하기 위해 중간처리(가공)를 거친 폐기물에 해당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과는 별개의 분류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3일 환경부령 제595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51-38-00란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을 새로운 분류번호로 규정하고 그 하위분류로서 음식물류 폐기물(58-38-01),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51-38-0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51-38-04)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새로운 분류번호를 부여한 것(각주: 2015. 3. 3. 환경부령 제595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2016년 7월 21일 환경부령 제664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에서 그 명칭을 종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에서 현행과 같은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한 것인바,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함)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에는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포함되지 않고, 처리되기 이전 상태의 음식물류 폐기물(원물)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규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51-38-02란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 9. (생 략)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생 략)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 51-37 (생 략)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9-00 ∼ 51-99-00 (생 략)
②·③ (생 략)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 ∼ 6.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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