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26. |
---|---|---|---|---|---|
법령 |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등 관련)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관청(각주: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관청과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동일한 행정관청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 함)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각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이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에 해당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함)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제1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제2호),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제3호)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각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공하수도(각주: 「하수도법」 제2조제4호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거나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면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는바(제3항), 행정관청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수리하면서 물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9. 1. 회신 20-0176 해석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도록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그 성격상 하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하수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면 같은 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단계에서 행정관청이 필수적인 관계 법령인 「하수도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같이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자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에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제1호),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제2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제3호)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은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하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특성상 하수 처리에 관하여 이러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에 필요한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 지침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서(각주: 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28. 시행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5. 4.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 외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물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각주: 「물환경보전법」 제1조 참조)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하수도법」 제28조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하수도법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