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70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10.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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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각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를 의미하는지?(각주: 건설공사의 종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와”로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와(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각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23. 12. 21. 회신 23-0521 해석례 참조), 문장에서 “와(과)”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의미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12. 21. 회신 23-052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이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와 같이 두 가지 공사 유형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접속조사 “와”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공사의 종류를 서로 대등하게 연결함으로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공사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기만 하면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설업은 다른 공사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 할 것(각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2) 참조)인데, 만약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 즉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산업재해를 줄이려는(각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2) 참조) 기술지도계약 제도의 취지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