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1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9. 5. |
---|---|---|---|---|---|
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되,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함)의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교원(각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전제함)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 경우(각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만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 간 협의가 된 경우로서, 협의의 내용에 점심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경우로 전제함), 교원은 같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83호) 제5조제4항에서는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66호)에 따르면 ‘외출’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교원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소속 행정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 경우에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교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 아닌 “35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그 기관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급식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 등(각주: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238p.(교육부, 2016)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13373 판결례 참조)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원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의 통상의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 8시간)를 근무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원이 해당 시간에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 외출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생 략)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