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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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
안건명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각주: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각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각주: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를, 제3호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하 3층 이하인 층(각주: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선큰”이라 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이 사안에서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선큰(sunken)”으로 약칭함)이 설치된 건축물(각주: 갓복도식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반드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지?
나.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각주: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으로 된 건축물(각주: 갓복도식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임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반드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갓복도식 건축물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외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선큰이 설치된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그 직통계단의 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放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으로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직통계단의 구조와 관련하여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제1항),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제2항)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이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법제처 2021. 9. 8. 회신 21-0432 해석례, 법제처 2023. 3. 24. 회신 22-0860 해석례 참조 )이고, 특히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한 것은 지하 3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하는 경우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화염이나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부속실 등으로 연결된 구조로 하여 보다 강화된 요건의 피난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라는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선큰이 설치된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하여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예외를 허용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하 3층 이하의 층이라도 선큰이 설치된 건축물인 경우 해당 선큰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로서 화염 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므로 직통계단을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더라도 피난·방화 등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계단실 및 부속실 등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는(나목) 등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은 ‘계단실’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제1호)와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제2호)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구조의 특별피난계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의 경우에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계단실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선큰이 설치된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갓복도식 건축물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외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 된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그 직통계단의 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放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으로서, 해당 규칙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안전 및 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직통계단의 구조와 관련하여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제1항),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제2항)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이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법제처 2021. 9. 8. 회신 21-0432 해석례, 법제처 2023. 3. 24. 회신 22-0860 해석례 참조 )이고, 특히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한 것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에서 피난하는 경우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화염이나 연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부속실 등으로 연결된 구조로 하여 보다 강화된 요건의 피난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라는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예외를 허용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더라도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로서 화염 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므로 피난·방화 등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계단실 및 부속실 등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는(나목) 등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은 ‘계단실’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제1호)와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제2호)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특별피난계단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구조의 특별피난계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의 경우에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계단실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 사. (생 략)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 (생 략)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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