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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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제3호) 등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1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함)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비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비농업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설립’이란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을, ‘출자’란 “자금을 내는 일”을 의미하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설립’과 ‘출자’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발기인은 「상법」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정관을 작성하는 등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각주: 법제처 2008. 9. 16. 08-0231 해석례 및 정찬형, 제26판 상법강의(상), p.664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즉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발기인이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의미하므로 비농업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인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 농어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각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5조 및 제6조 참조) 등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고,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각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참조),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례 참조)인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외에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권리·의무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고(각주: 「상법」 제289조 참조) 자본금의 규모와 구조 등 자본적 기초가 되는 사항(각주: 「상법」 제289조, 제301조 등 참조)을 정하는 등 법인의 기본적 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되므로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회사법인제도의 취지(각주: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02 결정례 참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발기인은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농업회사법인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업범위를 일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회사법인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각주: 2013. 9. 3. 의안번호 제1906660호로 발의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제20조의2제1항), 조사 결과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법정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0조의2제8항제2호),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법정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3제2항제2호)하는 등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어업경영체법령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외에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