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2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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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의2제7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각주: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국가공무원(각주: 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이하 “이 사안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지급한다”와 “지급할 수 있다”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속 장관이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 제도는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각주: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3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33733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소속 장관이 이 사안 공무원에게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급한다’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 소속 장관이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할 것이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2687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신설된 특별성과가산금(제7조의2제6항)의 경우에도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속 장관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특별성과가산금이나 장기성과급은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바, 이미 최상위등급의 보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 장관이 조직의 운영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 ⑥ (생 략)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⑩ ∼ ⑬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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