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6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5. |
---|---|---|---|---|---|
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각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원”이란 같은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각주: 다만 「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함)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4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각주: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을 말하며(「선원법」 제79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선원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각주: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선원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를 선원에 대한 적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것과 유사하게 해양수산부에 별도로 선원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을 임명하여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을 검사하여 「선원법」과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선원법령에서는 선원을 위한 자체적인 근로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법」에서는 선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선내 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통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작성(제78조), 직무상 사고등의 사실과 원인 조사, 통계 관리(제81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의무와,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고 방호장치 없는 기계 사용을 금지하며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해야 할 선박소유자의 의무(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서는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선내 안전·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선내 중대재해 보고의무(제22조), 선박소유자의 직무상 사고등 발생시 보고 의무(제23조)를 규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보고(각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개요 및 조치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근로기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성격(각주: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바, 이러한 선원법령의 입법목적, 특수성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직무상 사고등의 보고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선원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각각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제82조(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⑦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