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4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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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각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1호),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각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을 열거하여 정한 것이므로, 결국 같은 항 제4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같은 항 제1호(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2호(증축·개축·대수선), 제3호(파손·철거) 및 제3호의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728 해석례 참조).
그리고 입법기술적으로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9, 20 참조)이고,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한 경우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 규정을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행위허가 등의 기준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728 해석례, 법제처 2023. 4. 6. 회신 23-0008 해석례 등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각주: 법제처 2021. 7. 20. 회신 21-0291 해석례,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463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1호),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제2호)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규정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제2호)(각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등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행위들은 별도의 판단 없이 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개별 행위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3. 7. 20. 회신 23-0441 해석례 참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