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1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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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각주: 사학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하며(사학연금법 제3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각주: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사학연금법 제3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학연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면서(제1항),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각주: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함(사학연금법 제31조제2항제1호 참조)) 등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제2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등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 등으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① 사학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인정받은 사람 또는 ②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하여 인정받은 사람(각주: 재직기간 인정에 따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함)도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에 근거하여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① 사학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인정받은 사람 또는 ②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하여 인정받은 사람은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에 근거하여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법 제32조에서는 재직기간의 합산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학연금법령에서는 임용 전 복무기간 산입 등을 통해 재직기간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4항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같은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용 전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은 사학연금의 가입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5 결정례 참조),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른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은 기존에 사학연금법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공익 목적 등을 이유로 같은 법을 적용하여 연금수급자로 편입하면서 적용시점 이전의 근무기간도 소급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각주: 광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2774 판결례 참조)로서, 이러한 두 제도는 모두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인 반면, 사학연금법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은 사학연금에서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하거나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이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재직기간을 사학연금의 재직기간으로 연동시키는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가15 결정례 참조)로서, 재직기간 합산 제도는 사학연금과 기존에 이미 납부한 다른 연금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이므로, 각각의 제도는 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도 각각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31조제2항), 사학연금법 시행 전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임용 전에 직역연금을 적용받던 사람(제32조)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로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재직기간 합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납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바, 임용 전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이나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으로 재직기간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학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의 입법 목적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사후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합산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1. 11. 10. 회신 11-0458 해석례, 법제처 2021. 9. 24. 회신 21-0289 해석례, 1988. 11. 16. 의안번호 제130212호로 발의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및 재직기간 소급통산과 달리 재직기간 합산의 경우에만 별도로 재직기간이 인정된 이후에도 해당 재직기간을 다시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별도의 근거 규정에 의한 임용 전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또는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에 따른 재직기간 인정의 경우까지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① 사학연금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인정받은 사람 또는 ②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하여 인정받은 사람은 사학연금법 제32조제4항에 근거하여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 략)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③(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제6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과 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연구기관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은 날의 전일(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 시행일 전일)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통산의 신청절차, 소급부담금의 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