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5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8.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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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각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라 함)는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할 수 있는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변경신고는 당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여 그 변경된 내용대로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제출과 그 적합 통보 대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을 변경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제2조제6호에서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처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내용을 규정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았었고,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세분화하여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외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대상 폐기물처리업에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 절차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성 통보 대상에서만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안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사업계획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 생략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이를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 (17)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