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8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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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광구(각주: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각주: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광구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광구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업권은 광구 내에서는 토지의 소유자 등 타인을 배척하고 허가를 받은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물권)으로서(각주: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1250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취지는 토석채취가 광업권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물권인 광업권의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광업권이 토석채취에 우선한다는 점(각주: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누146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여 광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산지관리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토석채취기간이 지난 후에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광업권자의 광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산지의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구 내에서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제1호),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명문의 규정 없이 광구에서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채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토석이나 토사를 채취할 수 없다.
③ ∼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