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32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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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제1호나목 | ||||
안건명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를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하나의 층에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각주: 해당 층에는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만이 설치되는 경우를 전제함.), ‘그 층에 위치한 해당 시설 외부에 있는 건축물의 복도 등(각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층에 위치한 해당 시설 외부에 있는 복도나 계단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복도등”이라 함)의 바닥면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규모를 규정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가목),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다목)하는 경우에는 “시설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나목)은 “시설 연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 연면적”에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 외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성격, 그 시설기준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와 관련한 시설기준으로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별표 제2호나목에서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의 전용부분만 정하고 있고, 복도, 비상구, 계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도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의 전용부분만 정하고 복도, 비상구, 계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는 시설 내부의 전용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면적 또는 이용정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목 본문에서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연면적”은 해당 시설 내의 전용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설 외의 복도 등의 면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각주: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참조)로서 해당 시설은 모두 재가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이므로 그 시설 내부에는 생활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등 입소한 재가노인의 생활 및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은 ‘시설전용면적(연면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에서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하고, 5개 이상의 필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등 적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인바, 만약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시설 내부의 면적 비중이 낮고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 비중이 높게 구성되는 경우에도 시설 내부 면적과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의 합이 90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해당 시설의 규모와 관련한 시설기준인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 나아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가목)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다목)의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시설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사무실, 상담실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공간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설기준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규모를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의미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 6.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