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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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등 관련)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같은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시·도지사(제2호다목)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각주: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말함)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을 규정하면서,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시·도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사업을(제1호가목),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사업을(제1호나목)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장·군수등이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는 사업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성 사업 등을 유치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2013. 11. 15. 의안번호 제1907796호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등인 경우에는 그 행사성 사업 등의 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등 소속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서는 ‘투자심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를 사업의 유형 및 총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정하면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중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시장·군수등(제1호마목)이,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시·도지사(제2호다목)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제3호다목)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에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정하고 있고,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심사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므로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군수등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행사성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아닌 시·도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투자심사와 동일하게 시·도지사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는 그 심사 대상(각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 및 제41조제2항 참조), 실시 시기(각주: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실시하고,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함[「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7조 및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등 참조)), 심사 기준(각주: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훈령) 별표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참조] 등이 상이한 별개의 제도로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투자심사의 심사 주체 기준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도: 30억원
나. 시·군 및 자치구: 10억원
2. (생 략)
② (생 략)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생 략)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 략)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 바. (생 략)
3. (생 략)
③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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