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1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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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세법」 제17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 |
「관세법」 제17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제3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국내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국적국(國籍國)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먼저 「관세법」 제17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라 함)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격사유에 대한 정의나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에 관한 사항을 「민법」에서, 파산선고·복권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외국법 체계에서도 규정하고 있다면, 관세법령에서 국내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반드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제9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제10조제1항) 규정하고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로서(제12조제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제13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행위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자들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배제하여 거래의 안전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른 후견개시 심판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국적국의 법령에서 정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175조제3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서의 거래상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 확보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법 제175조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는 국내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①「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국내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에 해당하여 국내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국내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내국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유형별로 설치·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세의 부과가 유보된 상태의 물품을 장치, 제조·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각주: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188 판결례 참조.)’를 부여받게 되고,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반출시 신고 의무(제157조), 자율관리보세구역(각주: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관세법」 제164조제1항 참조.))으로 지정한 보세구역은 보세사를 채용하여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의무(제164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 대여 금지(제177조의2) 등 각종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중요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해당 분야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75조제2항 및 제3항의 결격사유의 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 8.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