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2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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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 | ||||
안건명 | 민원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재난적의료비(각주: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각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참조), 이하 같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각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대상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도 포함되는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전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기 위한 일정한 소득 기준 등과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인정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부터 10)까지에서는 경감을 인정받은 경우에 적용받는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호 라목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호 마목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을 인정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을 말하고,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중 제3호라목에서만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및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의 절차, 대상자 기준 및 경감 적용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제17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중증질환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서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자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의 목적과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규정체계를 종합해 볼 때,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과 마목을 살펴보면, 같은 호 라목 전단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소득수준을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인정 신청을 위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마목에서는 중증질환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나. ∼ 라. (생 략)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9조제1항 관련)
1.·2. (생 략)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단서 생략)
가. ∼ 다. (생 략)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10) (생 략)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바. ∼ 너. (생 략)
4.·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