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74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25.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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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Ⅰ 제2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Ⅰ 제3호에서는 “같은 날 제조·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각주: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부당한 광고를 한 둘 이상의 같은 위반사항을 행정청이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1건만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단서에서는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한 복수의 부당한 광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각주: 법제처 2015. 2. 17. 회신 15-0016 해석례,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652 해석례, 법제처 2024. 11. 27. 회신 24-0858 해석례 참조)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같은 호 단서의 문언에 대한 반대해석상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한 경우가 아닌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되었다면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하나의 위반행위가 아니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의 일반기준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3호는 적발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각주: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652 해석례, 법제처 2024. 11. 27. 회신 24-0858 해석례 참조)인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652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란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바(각주: 법제처 2024. 3. 20. 회신 23-1079 해석례 참조),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같은 표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표 I 일반기준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3호 단서에 따른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경우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한다면, 같은 내용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매체에 노출되는 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판결례, 법제처 2018. 1. 16. 회신 17-0655 해석례 참조),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 16. (생 략)
Ⅱ.·Ⅲ.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