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8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5.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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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개방공간”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각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용도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이하 같음)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하는지?(각주: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면적만을 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 공연장(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집회장(제4호나목,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관람장(제5호다목) 및 전시장(제5호라목)을 각각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2조제13호에서는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고 있어,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개념으로서 별도의 용도를 구성하지 않고 주된 용도를 따르게 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40 해석례, 법제처 2018. 6. 21. 회신 18-0197 해석례 참조), 이를 종합하여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로서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주된 용도로만 한정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개방공간 설치의 요건인 “바닥면적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피난시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37조에서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공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방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건축물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바,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용도를 포함한 전체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목적 및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의 부속용도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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