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15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25.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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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축산법」 제2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ㆍ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축산법」 제2조제8호 등) |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이고, 그 외는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임(「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참조)),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축사육업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2조제8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9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고 현행과 같이 규정하여, 가축사육업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다른 축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이를 모두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은 가축의 사육이나 젖·알·꿀의 생산을 통해 이를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축사,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제22조제2항·제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제23조),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제33조의2)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기르는 가축 및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26조), 점검 등을 받을 수 있으며(제28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3조제1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6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 10의2. (생 략)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생 략)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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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