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1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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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각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이하 “결정신청서”라 함)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業)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행정사법」 제3조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가목),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나목)를 작성하는 일을,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같은 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신청서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의 각종 서류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행정사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바, 전세사기피해자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결정신청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결정신청서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결정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이며, 1999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종전에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 민원사무에 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로 개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서류”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 신고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각종 행정사무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법령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제12조)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하고(제1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하도록 규정(제14조)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경매의 유예·정지(제17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제20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제26조), 금융지원(제27조) 등 전세사기피해자법령상의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사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공공적 성격의 행정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 작성·제출하는 서류인 결정신청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사가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각주: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적으로 결정·확인받기 위하여 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 사무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3. (생 략)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3. (생 략)
②·③ (생 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