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912 | 요청기관 | 황제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 회신일자 | 2025.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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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경주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 1) 및 2)에서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각주: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나목1)가)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고카트를 ‘주로 주행형(각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구분되고, 주로 주행형은 일정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나목1)가) 참조), 이하 같음)’의 ‘스포츠카’로서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동 고카트(각주: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30km/h이하로 주행하는 자동차형 승용물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나목1)가) 주로 주행형 중 스포츠카 참조), 이하 같음.]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관광진흥법령에서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각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3조제1항제1호 참조)를 말하고,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나목1)가)에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한 종류로 주로 주행형의 스포츠카를 규정하면서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하나로 고카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는 등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는 허가 전 정상작동 또는 고장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가정하여 점검하고 시운전하는 등 안전성검사를 받고, 다음 연도부터 주로의 균열, 변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으며, 부적합 판정 및 사고 발생 시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규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동 고카트는 자동차형 승용물인 유기기구로서 이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허가·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으로,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등을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차경주장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 1) 및 2)에서는 자동차경주장업을 2륜 자동차경주장업과 4륜 자동차경주장업으로 구분하여 4륜 자동차경주장업의 필수시설인 ① 운동시설은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도록 하고, ② 안전시설은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업을 등록업과 신고업으로 구분한 것은 시설의 규모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그 사업의 효과가 큰 경우에는 등록업으로,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은 신고업으로 정하려는 취지(각주: 1993. 11. 11. 의안번호 제140503호로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법에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만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신고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업인 자동차경주장업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규모 체육시설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을 받고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등록(제19조)하여야 하며 반기마다 안전관련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제4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법에서 시설의 규모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등록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길이 2킬로미터 이상, 폭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트랙을 갖추도록 하는 등 대규모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전동 고카트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지만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자동차경주에 비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낮고,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시설 또는 유원기구 중 하나로서 이를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자동차경주장업과 같이 대규모 시설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입법목적이 다른 체육시설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과 유원시설업은 규율하려는 영업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인데, 체육시설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제1호)와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함)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자동자경주장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생 략)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이하 생략)
가. ∼ 마.(생 략)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 략)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생 략)
② (생 략)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 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② ∼ ⑨ (생 략)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정의(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사기구명)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기구(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이하 생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