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856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25.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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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등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함)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 전단에서는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각주: 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그 범죄경력의 유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은 범죄경력 유무 확인을 통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서(각주: 2009. 12. 16. 의안번호 제1807020호로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2024. 1. 8. 의안번호 제2126227호로 발의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 대부분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하는 형태로 규정(각주: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조회의 대상이 되는 범죄경력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조회 대상인 범죄경력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경력조회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각주: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3항,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항·제2항 등 참조)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과 유사하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가목에서는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전단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함)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같은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 결격 여부와는 별개로 보고 있는 점도(각주: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7. (생 략)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 12. (생 략)
②·③ (생 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