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3-113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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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단서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함)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집단위별 수업연한(각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업연한을 의미함.)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대학의 장은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령에서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가 아닌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제3항에서는 대학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인 등의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학’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으로서, 매 년 또는 매 학기 단위 일정으로 운영되는 학사 행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개별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장관은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각주: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등교육법령상의 ‘입학’은 개별 학년도별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29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본문),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여기에서 “그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를 옮기려고 하는 학생이 속한 학년과 “같은 학년”에 해당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비롯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라는 용어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모집단위별 수업연한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2006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19278호로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각주: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일부개정하면서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학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8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로 대학의 장이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두어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만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제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의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8헌마566 결정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학의 일반적인 재입학 허가와 관련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를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항 단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 5. (생 략)
④·⑤ (생 략)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